해고되면 60일 유예기간이 있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취업비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당황해하며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현재 규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은 최대 6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있습니다H-1B, L-1, O-1, TN 등 취업비자 소지자가 고용이 끝나면, 최대 60일 동안 체류하면서 다음 거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새 스폰서를 찾아 H-1B 이전(transfer)을 하거나, 다른 비자로 신분을 바꾸거나, 출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 이 60일은 I-94 만료일을 넘길 수 없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체류만 허용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유예기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DHS는 E-1, E-2, E-3, H-1B, H-1B1, L-1, O-1, TN 소지자에게 적용되던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규칙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의견 수렴 중이며 마감은 11월 10일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 지금은 60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1. 해고 통보를 받는 그날부터 60일 시계가 돕니다. 미루지 마시고 바로 상담받으세요.2. 새 스폰서 물색, B-2 등 신분 변경, 출국 후 재입국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리세요.3. 규칙 변경 동향은 계속 주시하되, 확정 전까지는 현재 규정에 맞춰 움직이세요.
출처: 이민 변호사 Nadia Yakoob 월간 뉴스레터(Linke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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